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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알리바바 타오바오 직구 등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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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타오바오 직구나 해외직구로 개인물품을 구매할때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합산과세에 대한 건데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을 위해 타오바오 등 해외직구를 할 때는

보통 150달러 이하로 주문을 하시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합산과세'였습니다.


합산과세란?

직구에 있어서 합산과세란 과세대상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거나 각각 다른 날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각각 신고해 관부가세를 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들어 중국 타오바오 직구로 1월 2일에 의류(150달러), 1월 9일에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월 30일에 국내 입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류와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이기 때문에 7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만약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가 됩니다.

이로인해 해외직구 구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외배송 지연 등에 따른 입항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가 이뤄져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와 수출제고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타오바오 직구 등 해외직구 시 배송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로 합산과세되는 일은 없어졌으니 걱정 내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액면제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 면세 통관은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합산과세는 다수의 물품 수령인이 동일인 경우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가 같더라도 물품 수령인이 다르면 합산과세 대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분산해서 수입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타오바오 직구 및 해외직구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입항일 지연 등으로 합산과세 되어

오히려 국내에서 사는게 저렴해지는 일은 이제 없을테니

해외배송이 지연되더라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관부가세 면제가 되는 목록통관 기준인

150달러(미국은 200불 이하)에는 배송비와 현지세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즉, 타오바오 직구로 150달러 제품을 구입하는데, 현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느라 중국내 배송비가 10달러 발생했다고 한다면,

총 물품 가격은 160달러가 되어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배송되는 국제 운송료는 상품 가격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150달러 제품을 구입하고 직배송으로

20달러 배송비를 내게 된다면 국제 배송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목록통관이 됩니다.

또한 중국구매대행 배송대행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것도 국제 운송료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150달러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타오바오 직구로 100달러 물건을 중국 배대지를 이용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내 배송비 10달러를 내고 배대지 업체로 물건을 받은 뒤

20달러의 해외운송비를 내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물품비는 제품 값인 100달러+중국내 배송비 10달러로 110달러가 되겠죠.

이제 해외배송 지연으로 인한 동일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없어지고 면세적용이 가능하니까 목록통관을 결정짓는

기준만 잘 알고 계신다면 큰 문제 없이

합리적인 직구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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